민간기업에 대한 불법․특혜행정, 무주풍력단지 재검토하라!

2011년 3월 14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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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특혜행정, 무주풍력단지 재검토하라!

‘생태1등급’ ‘산지보호구역’에 풍력단지추진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2010년 1월 11일, 전라북도청과 무주군 등 8개 시․군이 현대중공업 등 4개 민간기업과 200MW급 ‘육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전라북도의 산하와 지역주민들이 무분별한 풍력단지조성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전북지역 내 풍력기업의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 4월 군산에 연간 600MW급 현대중공업 풍력발전기 공장이 준공되면서 전라북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무주풍력발전단지의 경우 2010년 3월 5일 무주군과 4개사가 70MW급 ‘무주풍력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맨 먼저 풍력발전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으로 소중한 국토가 무분별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등한히 하며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 무주군은 4개사(현대중공업, 한라산업개발, 남부발전, D&I주식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이 창립(2010. 6. 3)되기도 전에 산림청과 국유림 및 산지전용 인허가 협의(2010. 4~5월)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협의(2010. 5.25)를 하는 등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서두르고, 행정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무주군의 지나친 특혜행정은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사업대상부지 선정,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부실작성,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1.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무주군청에 의해 실시된 “무주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결정에 따른 열람 공고”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을 지키지 않고 주민의견수렴을 졸속으로 진행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5(의견수렴)와 시행령 제8조 2(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의 조항에서는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군은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을 20일 이상이 아닌 14일간 공개열람을 실시했을 뿐이며, 주민설명회는 커녕 설명회 광고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이다. 무주군청은 다른 법률(국토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들을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람시간을 단축하고 정해진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주민의견수렴의 의무를 저버린 불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토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 ③ 신문공고 이전에 반상회보 및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 ④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고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8월 18일부터 이미, 지역주민들은 ‘무풍풍력발전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주풍력단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은 물론 신문공고 전에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관련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무주군청은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행정지침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2. 무주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등의 취지를 어기며,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환경의 훼손에 앞장서는 불법․특혜행정이다.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번지 일대 141,322㎡면적에 24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이다. 이중 12기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이다. 또한, 24기 전체가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보호구역’과 ‘보전산지’에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도래하고’ ‘생태계와 경관이 특히 우수하여’ 행정계획과 개발수립 시 반드시 보전하고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과 시행령 제28조(생태자연도 활용대상 등)에서는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라고 그 활용방법을 명시․제한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전라북도 전체면적에서 불과 3.8%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7.5%에 불과할 정도로 반드시 보호해야할 생태계 보고이다. 이러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무주군청이 앞장서서 민간업체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자 특혜행정이다.

또한, 해당부지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지보호구역(보안림)’이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법에 따라 반드시 보전해야할 산림생태계이다. ‘산지보호구역’안에서는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3. 가축의 방목” 조차 법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산을 깍아 내리는 것은 물론 나무 한그루조차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엄격히 보호해야할 산림에 민간기업의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무주군이 앞장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정이자 특혜행정이다. 또한, 이러한 무주군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불법․특혜행정은 전라북도청이 묻지마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을 촉진하고자하는 성과주의 전시행정에서 기인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산림의 보전, 주민의견수렴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무주군청에 요청한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무주군청과 전라북도청, 관련기관에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직무유기를 한다면 전북녹색연합은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은 물론 감사청구, 법적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3월 14일